주문
1.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망 C과 장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나. 한 번은 7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90만원인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3. 5. 31. 접수 제224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22.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2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7. 5. 27. 접수 제707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8. 2. 이 사건 근저당권 2개를 바탕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8.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상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들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발생일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일인 1993. 5. 31.과 1997. 5. 27.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그 설정등기도 말소되면 과거 채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