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신 약 20주의 부녀로서, 2013. 9.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 있는 F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의사인 B에게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임신 약 20주된 태아를 이른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서 'F산부인과'를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임신 약 20주의 부녀인 A으로부터 낙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이른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임신 약 20주의 태아를 A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산모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부모의 강권에 기인한 범행 - 불리한 정상 : 태아의 상태가 임신 20주에 이른 점, 간호사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전과 없음, 산모 부모의 강한 부탁에 기인한 범행 - 불리한 정상 : 태아의 상태가 임신 20주에 이른 점, 의사의 본분을 외면한 점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