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092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F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10:00경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임신 약 10주의 임부인 G(16세)으로부터 낙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진공기를 G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흡입소파술을 시행하여 임신 약 10주의 태아를 G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낙태수술한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임신한 G 본인과 그 모 H의 요청 및 태아의 부 K와 그 부모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