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1396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
이A (68년생, 남)
검사
홍완희
변호인
변호사 류승용
판결선고
2010. 5.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2. 5.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이에서 ‘◇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0.경 위 ◇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부녀인 류C1(여, 28세)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위 류C1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인 류C1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흡입소파술'의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류C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1. 태아기록지
1. 의사면허증(면허번호 538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부녀의 낙태행위보다 더 중
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 의견과 함께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그동안 낙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형평성의 문제, 피고인이 2008년 산 산부인과를 폐업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