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2
낙태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H에서 ‘B 산부인과’ 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2. 4. 경 낙태 시술 알선업자인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 받고 방문한 I( 여 28세, 임신 4~5 주차 )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경 마찬가지로 위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J( 여, 21세, 임신 5 주차 )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같은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 산부인과’ 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0. 4. 경 낙태 시술 알선업자인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 받고 방문한 M( 여 27세, 임신 5 주차 )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2. 경 마찬가지로 위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N( 여 18세, 임신 4~5 주차 )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아 같은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 등에 “ 낙태가능병원상담 카 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기재해 놓고 위 게시 글을 보고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의 수술 희망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들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낙태 시술이 가능한 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