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09: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에서 의사 B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여 임신 3개월의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산모인 A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E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자궁 문을 넓히는 장치를 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3개월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육아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가.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나.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아직 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모자 보건법 제 14 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 낙태 및 업무상 촉탁 낙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낙태에 관한 자기 결정권 중 전자를 보다 우선한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민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