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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708
낙태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J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J’병원 수술실에서 A으로부터 ‘임신 20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자궁에 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아를 모체인 A의 몸 밖으로 배출케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신 20주의 부녀로서, 2012. 7. 20.경 위 병원에 찾아가 의사인 B에게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 배우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임신 20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0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본건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당시 A의 건강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위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에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의 이유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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