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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37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D 빌딩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간판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3 번지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에게 3,400만 원 상당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자동 채널 벤딩장비 1 세트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양도 담보권 자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자동 채널 벤딩장비 1 세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로 사용,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자동 채널 벤딩장비 1 세트를 포함하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던 모든 기계를 ( 주) 엘 라이트에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벤딩기계 매각대금 입금 내역서, 대위 변제 증서,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1 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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