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12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0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월 배 지점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한도 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양도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3억 2,480만원 상당의 문형 오면 가공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 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대구 달서구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본 테크에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문형 오면 가공기 1대를 1억 8,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 하여 1억 8,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계좌 예상 조회, 양도 담보 계약서, 감정 평가서, 사진

1. 기계처분대금 송금 받은 통장 사본, 기계처분대금 송금 받은 계좌 거래 명세표, 당좌거래계좌 입금 내역( 대금 사용처), 공장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 매매대금 사용 내역( 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