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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3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출성형 및 전자부품 조립, 자동차 연료 필터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바, 2015. 1. 2. 경 위 회사 명의로 입형식 사출성형기 4 세트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형기 4 세트와 간접 열융착 자동라인 6열, 세미 오토시스템 등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기계기구’ )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고 4억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 담보의 목적에 맞게 잘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중 간접 열융착 자동라인 6열, 세미 오토시스템을 1억 원을 받고 주식회사 트루윈에 양도 하여 점유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사본, 신용 보증서 사본,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기계 주문 계약서 사본, 대출금 실행( 영수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작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 대상 물이 대출금 담보를 위한 양도 담보 목적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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