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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50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00만원을 대출 받아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450,000 원씩 48개월 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3. 1. 3. 경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계속하여 2013. 11. 5. 경 같은 피해 자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 받아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166,760 원씩 48개월 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3. 11. 7. 경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각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삭기 2대를 임의로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을 해서는 아니 되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3. 경 경기 김포시 B 조성 공사장에서 C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대출금 채무 72,397,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출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 원장,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상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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