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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10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7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창원기업센터 지점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부품 가공 업체에서 사용하던 양단 자동 압착기 SONA379- Ⅱ1M 3대와 부품 누락 검사장비 PMI-1000 1대를 피해 회사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경 양단 자동 압착기 1대를 김해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 경 E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운영자에게 채무 2,3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단 자동 압착기 1대를 교부하고, 부품 누락 검사장비 1대를 대구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1,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 경 위 E 운영자에게 채무 2,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단 자동 압착기 1대를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출신청서 접수 보고)

1. 양도 담보 계약서,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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