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693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2.1.(23),3452]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낙조서가 그 인낙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날짜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용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오)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판시와 같이 차례로 소외 대도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청구 등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1994. 2. 18.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확인 등의 소가 1993. 12. 21. 참가인 승소로 확정되자 1994. 4. 6.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1993. 10. 22. 자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한 판시 주주총회들은 주주인 참가인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임을 원인으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은 법원에 계속중이고, 한편 위 소송의 제기와 함께 소외 2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포함한 다른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인낙조서는 그 인낙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1993. 10. 22.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참가인의 가처분의 존재와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유보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1과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차례로 받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