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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59]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7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F이 실수로 떨어뜨린 우리은행 직불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3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맥주 1캔 등 시가 6,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6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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