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7. 27. 15: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관계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22: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수영장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BC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아들 F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28. 00:37 경 B과 함께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공 소장변경 신청서에는 ‘201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7. 28. 02: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3,900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293,9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