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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8. 05: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공무원연금공단 E 카드( 카드번호 : F)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4:24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 보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2018. 8. 23. 03:00 경 습득한 J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K)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 보루를 제공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습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2: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와 M 은행 카드( 카드번호 N) 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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