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04』 피고인은 2016. 7. 5. 0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보조배터리,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걸어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1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76(강남교회)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02: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초코더블콘, 밀키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구입대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11: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3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683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6에 있는 동작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