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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 06: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5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8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 07: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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