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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6개월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1.2톤 트럭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거듭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선고된 것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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