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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주취난동 형태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지자 다소 분한 마음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 문제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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