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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10여 차례 지속적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도박개장과 도박으로도 각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도박 현장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장소에 우연히 방문한 것일 뿐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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