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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년 경까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124cc 의 소형 오토바이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자동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지 않은 마을의 왕복 2 차선 도로인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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