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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범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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