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세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경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