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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0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야간에 길을 걷다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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