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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노9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J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B과는 당심에서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출국입국을 반복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방법도 검사와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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