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 J를 상대로 고의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으려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