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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7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던 중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 확정 후 8년이 넘도록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합의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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