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 및 전후 과정에 대하여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원한 관계가 있었다
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 G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는바,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J에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허리를 잡고 끌어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으로 주변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