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2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 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일한 태도로 단기간 거듭하여 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