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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1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이 2016. 6. 3.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예치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E휴게소 내 F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5. 7. 9.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제1조 (합의해지에 따른 해지금 반환)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던 예치금 5억 원 중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반환할 예치금으로 산정한 4억 4,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예치금 반환의무를 종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4,400만 원은 2016. 6. 1. 지급하고, 나머지 3억 9,600만 원은 2016. 7. 1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3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2016. 7. 10.) 전이라도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3.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반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다.

4. 원고와 C은 위 3억 9,600만 원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지급기일 2016. 7. 10.,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016. 6. 4.까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위 4억 4,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2015. 7. 9.자 위탁경영계약에 기한 예치금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받았음을 확인하며, 이후 원고에게 일체의 추가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 (위탁경영계약의 효력 상실) 원고와 피고의 2015. 7. 9.자 위탁경영계약은 본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제3조 (부제소특약) 예치금 4억 4,000만 원의 지급이 이행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는 2015. 7. 9.자 위탁경영계약 및 위탁경영과정, 그리고 본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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