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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3439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5. 11. 7. 원고로부터 파주시 C(2011. 7. 25. 파주시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E 전 1,336㎡, F 전 506㎡, G 전 5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6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2005. 11. 18.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2,000만 원을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8억 5,600만 원에서 피고의 채무인수액 4억 2,000만 원 및 피고가 2005. 11. 11. 위 매매대금 지급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8억 5,600만 원 - 4억 2,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90만 원을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00만 원(약정 매매대금 8억 5,600만 원 - 채무인수액 4억 2,000만 원 - 원고 자인 변제금액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을 제2, 10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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