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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06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10. 15. ‘중도금 및 잔금 3억 4,000만 원 중 3억 3,300만 원을 2013. 10. 15. 지급하고, 남은 매매대금 1,000만 원은 2013. 12. 16. 건물명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매도인이 명도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치금 1,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약정서 상의 명도일이 지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B은 아들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예치금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 12. 16.부터의 월 차임은 795,4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위 약정서 상의 예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피고 B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B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B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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