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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가단302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6년 4월 말경 피고와 사이에 D이 대전시 서구 E, F에 위치한 ‘G1’ 건물 3층에서 운영 중인 볼링장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D에게 볼링장 인수대금으로 각각 4억 5,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측과 피고는 ‘G1’ 3층에서 볼링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대전시 서구 H, I에 신축 중이던 ‘G2’ 건물 3층에서도 볼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5. 2. J과 ‘G2’ 3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2026. 6.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J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볼링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2016. 6. 30.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2016. 6. 1.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G 3층 K 볼링장에서 시작한 동업을 2016. 7. 1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4억 5,000만 원과 G2의 보증금 계약금 4,000만 원을 합한 4억 9,000만 원을 2016. 7. 11.에 지급한다.

2. 2016. 7. 10.까지의 운영수익금 중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2016. 7. 11.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1, 2항의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업운영에서 탈퇴하고 공동사업자 명의와 모든 권리,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바. 피고는 2016. 8. 2.경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G1의 볼링장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미지급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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