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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3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각 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피고 C, D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은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들과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6. 4. 5.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고 E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과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계 약 금 2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4,200만 원은 2016. 4. 7.에 지불한다.

잔 금 3억 9,600만 원은 2016. 6. 1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10.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 계약임. 2.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은 잔금 시 말소하기로 한다.

3. 중도금은 피고 C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4. 잔금일은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전에 살던 집에 누수가 있어서 고충을 겪다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각별히 누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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