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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71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63,07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와 K는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C은 L의 아들이자 피고의 딸 M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K는 2009. 5. 12. 피고를 대리한 L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대표로 수령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10. 11.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원고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체하며, 잔금 3억 2,500만 원은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C은 2012. 10. 31.까지 피고의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잔금일시까지 본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2. 28. C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면서 2차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3. 3. 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 D 명의의 청구금액 1억 3,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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