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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3.32㎡를...

이유

당사자들 간 임대차계약의 경과 원고는 2005. 8. 1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6.2㎡(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3.32㎡(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4,3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은 2013. 5. 1.경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5.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D은 2015. 5. 1. 월 차임을 5,3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9. 임차인 명의를 다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 C(피고 D의 어머니)로,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D으로,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기간을 2018. 7. 8.까지로 약정하였다.

피고 B, D 부부는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2016. 7. 9.자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2016. 7. 9.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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