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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0759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5. 17.부터 2009. 5. 16.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 2009. 5. 17. 임대차기간을 2010. 5. 16.까지로,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② 2010. 5. 17. 임대차기간을 2011. 5. 16.까지로,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③ 2011. 5. 17. 임대차기간을 2012. 5. 16.까지로, 차임을 월 3,2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합할 경우의 차임은 월 3,520,000원(=3,200,000원 320,000원) 상당이다.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각 하였다.

다. 위 임대차는 2013. 5. 16.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에도 위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3. 3. 17.부터 2013. 5. 16.까지의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임대차 종료일인 2013. 5. 16.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위 임대차에 기한 월 차임 3,520,000원에서 증감변동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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