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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196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과 2017. 9. 1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8. 16.부터 2012.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1.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9. 10.부터 2012.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0.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2010년 9월 10일에 임차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의 기간연장계약서임을 임차인은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2010년 9월 10일에 임차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의 대표자변경 및 기간연장계약서임을 임차인은 잘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 “2010년 9월 10일에 C과 계약한 보증금 이천만 원은 C이 영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승계한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5년 9월 9일의 다음날부터 임대인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을 실시할 것이기에 건물 철거를 위하여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필히 준수하고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임대인이 재건축하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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