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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6가단221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과 2017.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1,500,000원, 계약기간을 2013. 7. 31.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7. 30.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6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7. 31.까지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8.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약정 임대차기간이 2016. 8. 31.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참치음식점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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