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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3 2017가단53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664,51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5.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 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 C으로부터 인수하는 데에 승낙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1. 6.부터 2017. 2. 6.까지,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4. 3.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벽지장판 판매업, 리모델링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물품을 일부만 남겨놓은 채 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잔액(다만, 그 보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항에서 살펴본다)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환할 보증금의 범위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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