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의왕시 C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한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요금 결제를 위해 건네준 신한체크카드(F)를 받은 뒤, 전날 택시 안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의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2014. 8. 24. 23:30경 과천시 G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의 남자친구가 요금 결제를 위해 건네준 피해자 명의 신한체크카드(I)를 받은 뒤,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K가 요금 결제를 위해 건네준 L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M)를 받은 뒤, 택시 안에서 습득한 N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L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9. 23:50경 안양시 만안구 O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P이 요금 결제를 위해 건네준 Q 명의 신한체크카드(R)를 받은 뒤,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Q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9. 03:00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1세)가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과 우리은행 비씨카드(S), 번호 불상의 삼성카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