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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1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D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3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역 앞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원룸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도 하느냐,

드라이브를 좋아하느냐,

드라이브 한번 가자” 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이나 비정상적인 제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4. 21:45 경 인천 남동구 H 원룸 앞에 도착하여 차를 정 차하였고, 그곳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원룸 앞 좁은 골목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 자가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며 “ 뽀뽀를 해 주어야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이를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 뽀뽀를 해 줘야지

결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쉽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 내 혀를 한번 빨면 카드를 돌려주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혓바닥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혀를 1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행위 이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몸을 뒤로 빼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 하여 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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