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박하는 과정에서 미리 패를 정리하여 둔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F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범 G(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5. 6. 12.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거제시 H건물 405호에서,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C는 100만 원, 피고인 D은 50만 원, 위 G는 300만 원, 피해자는 4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패를 한 장씩 순번대로 돌리고 3번째부터 6번째 패를 오픈한 상태에서 무제한의 베팅을 하는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 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탕치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위 G와 공모하여, 2015. 6.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H건물 405호에서,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은 800만 원, 피고인 D은 100만 원, 위 G는 500만 원, 피해자는 9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위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탕치기 할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피고인 C로 하여금 탕치기 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계속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