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9. 11.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피해자 소유 제주은행 체크카드(E)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피해자의 카드 잔액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잔액이 남지 않았으니 카드를 지금 나에게 주면 내가 버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택시 단말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464,600원 상당의 카드 이용 요금 결제를 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 합계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택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승객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택시 단말기에 총 65회에 걸쳐 합계 464,600원 상당의 요금 결제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의 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와는 그 잔액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그 잔액이 없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