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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1.27 2011고단222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0.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5. 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혼소장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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