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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30 2012고단76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7. 6. D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3. 19:00경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9. 09:30경 나주시 E에 있는 F모텔 2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6. 18: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30. 19:00경 나주시에 있는 I모텔 201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5. 23. J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접수증명원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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