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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3 2011고단552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빌라 4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302동 3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1.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9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반복적 범행인 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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