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4. 위 ‘G’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원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1. 모바일 분석보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