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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전남 장성군 C 답 3,125㎡ 및 D 답 2,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나무 약 4,800그루를 합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경 E 조성공사 중 남측 진입도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 2015. 4.경 인접 토지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존 배수로를 폐쇄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통해 빠지지 못한 물이 고여 지상의 위 소나무들이 고사함에 따라, 원고들이 87,137,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87,1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배수로를 폐쇄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무들이 고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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